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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by 즐거움을주리 2025. 11. 24.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모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최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가족(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연중 10일(일반은 20일, 한부도 근로자는 25일)이며, 급여는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이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동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30일 이상,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분할 최소기간(18일)이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일시적 결근, 일시적 휴직, 단축 근무 등 회사 사정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 무급이나 일부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의해 별도의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간 최대 10일 연간 최대 90일(30일 이상)
사용 단위 1일 단위 사용 가능 30일 이상 연속, 최소 18일 이상 분할 가능
신청 방식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휴직 시작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
지원금 여부 없음(무급) 없음(무급,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원 가능)
적용 대상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우선순위 및 제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예)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를 돌보려고 할 때, 조부모의 자녀(근로자의 부모, 또는 다른 직계비속)가 살아있거나 함께 살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돌볼 의무가 우선이고, 근로자 본인이 꼭 돌봐야 할 합당한 사유(다른 가족이 만성질환, 장애, 미성년, 해외거주 등)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질병, 사고, 노령, 장애, 미성년 등 돌봄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돌봄 휴가/휴직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가족이 실제로 근로자가 직접 돌봐야 할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최우선 돌봄자 기준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이 우선, 예외시 근로자 가능
시아버지/시아머니 배우자 및 배우자의 형제, 자녀, 가족이 돌봄 불가 시 근로자 가능
자녀 부모가 우선,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경우 근로자 가능
손자녀 부모(자녀)가 우선, 예외시 근로자 가능

 


Q. 연중 10일이라고 되어있는데 20일, 25일은 무슨 말이야?

A. 가족 돌봄 휴가의 기본 사용 일수는 연 10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등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상황이나 정부의 추가 정책(예: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을 통해 휴가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근로자는 최대 20일, 한부모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 기본 10일->연장 시 최대 20일 까지 가능

-한부모 근로자 : 기본10일->연장 시 최대 25일까지 가능

휴가 기간 연장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해당되고, 평상시에는 10일이 기본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지원법에 따라 특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A. 가족 돌봄 휴직은 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단순한 자녀양육 등 일상적인 돌봄사유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녀양육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을 간병하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가능한가요?

A.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려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령상 대상가족(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동일 지역 거주일 필요 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해당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Q. 가족돌봄휴직 거부 시 구제절차와 처벌 기준 안내

A. 가족 돌봄 휴직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구제철차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진정, 고소)

--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진단서 등)를 함께 준비하면 조사와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고 가능하며, 분쟁조정 및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처벌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및 제39조에 따라

---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

--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로 해고, 근로조건 악화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증빙이 있거나,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서면통보와 근로시간 조정 등 대체 방안 협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