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금 제도입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 후 구직 활동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전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최근 18개월(예술인은 24개월)중 180일(예술인은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항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조정, 계약만료,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구직활동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급기간 : 퇴직 당시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120~270일(예술인은 최대 1년간)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간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매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었던 사람은 약 120만 원가량을 한 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자격신고 및 구직 신청을 합니다.
-실업안정 교육과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수급자격을 심사 후 승인됩니다.
-인정받은 경우 구직급여가 매월 지급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한 보호장치로 일정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1. 이직 사유 허위 신고
-자발적 퇴사인데도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제 퇴사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퇴사 신고를 하는 경우(위장퇴사)
-4대보험에 허위 가입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례(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재택근무 등 허위 주장)
2. 근로 사실 은폐 및 허위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 임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친인척 등의 일을 도우면서 임금을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주와의 공모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직 사유를 허위로 꾸며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부정수급 하는 경우
4. 구직활동 허위신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처벌 및 제재
-부정수급액은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음
-일반 부정수급(개인이 단독으로 행한 경우)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수급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자격 제한, 실업급여 수급 중단 등 추가 제재가 있음.
-형법상 사기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음.
자진신고시 유의사항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나 형사처벌이 면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사례
사례 1) 근로 사실을 숨긴 김 씨의 사례
김 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임금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입을 올렸음에도 구직급여 수급 내역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부정수급 반환과 벌금뿐 아니라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제한까지 받았습니다.
사례 2) 구직활동 허위 신고한 이 씨
이 씨는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여러 회사에 지원한 척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허위임이 드러나 부정수급 적발되어 모든 지원금을 반환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례 3) 허위 4대 보험 가입을 실업급여를 받은 송 씨
송 씨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 허위로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직확인서도 허위로 제출하며 재택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용보험 기지국 위치와 통신기록 조사 결과 근무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송씨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추가징수와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실업상태와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