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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방식, 일부 대표자 참여 가능

by 즐거움을주리 2025. 12. 8.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및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방식

-여행 경비 적립 : 근로자 본인이 20만 원을 부담하면,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이 조성됩니다.

* 단,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을 분담하는 신규모델이 운영됩니다.

-사용처 : 적립된 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에서는 숙박시설, 국내 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등 다양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대표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사업 신청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분담금을 납입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업 혜택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여가친화인증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샵 온라인몰 상품구성

국내여행상품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식도락여행 코레일관광개발, 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웹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레드테이블
숙박시설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트립토파즈,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떠나요닷컴, 온다, 에이치투오, 보군여행사, 캠핑톡, 인터치투어 등
체험/레저입장권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야놀자, 브이패스, 레저특가몰, 981파크, 여행대장, 위더스컴즈, 투어앤티켓
  렌터카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제주닷컴렌터카 등
교통 기차 웹투어 기차만들기(KTX)
  항공(국내) 제주도닷컴, 인터치투어
캠핑/레저용품 동산·캠핑·낚시 용품 등 휴샵, 레저플러스몰

근로자휴가지원 신청은 매해 새로 신청해야하나요?

-매년 신규 신청 : 사업은 매년 일정 수의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선정합니다.

-신청 시기 : 보통 연초(1~2월)에 신청 공고가 발표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이 진행됩니다.

-새로운 아이디 부여 : 매년 새롭게 신청할 때마다 참여기업과 근로자에게 새로운 아이디(계정)가 부여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업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매년 공고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합 나다.

소상공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대표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은?

-대표자 부담금 총액 :  30만 원

-지원 방식 : 대표자가 3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추가되어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이 휴가샵 온라인몰이 적립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요건

-상시 근로자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외 모든 업종(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소기업 범위 기준(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함. 이 기준은 주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범위를 따름( 농업/임업/어업-80억 원 이하/ 제조업-120억 원 이하/ 도매업-100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적으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며,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 24' 홈페이지(https://www.smes.go.kr/)

-오프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