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조건과 금액은 가구 형태, 연간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대상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것)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소득기준(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합계가 2024년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지급 금액
| 구분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자녀(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어야 함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만 해당(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비대상)
소득기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
-예시 : 자녀가 1명인 경우 최대 70만 원, 2명인 경우 최대 140만 원 등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Q.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에서 '세대분리한 자녀' 포함 여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본상 같이 주민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출가하여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등본상 함께 있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따로 살고 있는 출가 자녀는 단독가구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도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부양자녀는 위의 나이와 소득조건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므로 출가해서 따로 사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Q. 세대 분리한 자녀의 소득이 근로장려금에 미치는 영향
출가한 자녀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및 신청자(부모)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가구원 판단 기준에서 세대분리한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기에 자녀가 얼마를 벌든 부모의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가구원, 소득,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등본상 함께 등록되어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100만 원 초과 시)이 부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지급 금액
-단독가구
☞ 총소득 400만 원~900만 원 : 최대 165만 원
☞ 400만 원 미만 : 소득*400분의 165(예:200만 원이면 82.5만 원)
☞ 900만 원 초과~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소득-900만 원)*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소득 700만~1,4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700만 원 미만 : 소득*700분의 285
☞ 1,400만 원 초과~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소득-1,400만 원)*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소득 1,400만~2,1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1,400만 원 미만 : 소득 1,400분의 330
☞ 2,100만 원 초과~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소득-2,100만 원)*1,700분의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