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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원내용

by 즐거움을주리 2025. 11. 1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조건과 금액은 가구 형태, 연간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대상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것)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소득기준(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합계가 2024년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지급 금액

구분 연간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 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자녀(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가 있어야 함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만 해당(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비대상)

소득기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

-예시 : 자녀가 1명인 경우 최대 70만 원, 2명인 경우 최대 140만 원 등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Q.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에서 '세대분리한 자녀' 포함 여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본상 같이 주민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출가하여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등본상 함께 있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따로 살고 있는 출가 자녀는 단독가구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도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부양자녀는 위의 나이와 소득조건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므로 출가해서 따로 사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Q. 세대 분리한 자녀의 소득이 근로장려금에 미치는 영향

출가한 자녀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및 신청자(부모)의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가구원 판단 기준에서 세대분리한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기에 자녀가 얼마를 벌든 부모의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가구원, 소득,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등본상 함께 등록되어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100만 원 초과 시)이 부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지급 금액

-단독가구

☞ 총소득 400만 원~900만 원 : 최대 165만 원

☞ 400만 원 미만 : 소득*400분의 165(예:200만 원이면 82.5만 원)

☞ 900만 원 초과~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소득-900만 원)*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소득 700만~1,400만 원 : 최대 285만 원

☞ 700만 원 미만 : 소득*700분의 285

☞ 1,400만 원 초과~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소득-1,400만 원)*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소득 1,400만~2,1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1,400만 원 미만 : 소득 1,400분의 330

☞ 2,100만 원 초과~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소득-2,100만 원)*1,700분의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