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분류
1. 생계급여 2.의료급여 3.주거급여 4.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 단, 실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재산 기준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생활실태 및 근로능력 조사 :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가구 | 76만 5,444원 |
| 2인 가구 | 125만 8,451원 |
| 3인 가구 | 167만 8,183원 |
| 4인 가구 | 195만 1,287원 |
| 5인 가구 | 227만 4,621원 |
2.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보유 재산도 함께 고려.
- 재산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1.04%(본인 소유 거주 주택)-공시지가(토지), 개별주택가격(건물) 아파트 공시가격(아파트) 기준
* 일반 재산 : 4.17%(주거용이 아닌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고가 동산 등)
* 금융 재산 : 6.26%(본인 명의의 예금, 주식, 채권 등 현금화가 쉬운 자산)
* 자동차 : 100%(일반적으로 차량 가액 전액, 단, 소형, 저가, 노후차량일 경우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 계산 방법 : 소득으로 인정되는 재산가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X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재산공제액)(2025년 기준)
* 금융 재산 공제액 : 500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액
| 거주지역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서울 | 9,900만 원 | 12,800만 원 | 14,300만 원 | 16,100만 원 | 17,7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10,400만 원 | 12,500만 원 | 14,100만 원 | 15,400만 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 원 | 10,000만 원 | 12,000만 원 | 13,400만 원 | 14,500만 원 |
| 농어촌 및 기타 | 5,400만 원 | 7,000만 원 | 8,400만 원 | 9,600만 원 | 10,400만 원 |
(예시) 1인가구, 서울거주, 예금 2,000만원, 본인 명의 주택 1억2,000만 원. 부채 없음
#주거용 재산 : 1억2,000만원-9,900만원=2,100만원*1.04%=21만 8,400원
#금융 재산 : 2,000만원-500만원=1,500만원*6.26%=93만 9,000원
#최종 소득환산액 : 21만 8,400원+ 93만 9,000원=115만 7,400원(월 소득인정액 환산)
##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수득32% 76만 5,433원을 초과하므로 위 예시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 제외
- 단,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 또는 적용 제외됨
4. 기타조건
-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불능(소득 무/저, 장애, 구치소 수감 등)이나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 적용 가능
- 행정기관장이 판단할 경우 가족 해체, 행방불명 등도 인정 가능
지원내용
- 생계급여는 가구원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되며, 가구 인원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 2025년도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지급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급여로 별도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국민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월 최대 32만3,180원, 2025년 기준)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됨
-생계급여는 기준 소득에서 소득인정액(실제소득+기초 연금 등 기타 급여 포함)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므로, 결국 두 급여를 합산하면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100만원, 실제 소득 60만원, 기초연금 32만원이면 생계급여는 8만원만 지급 됨
-예) 생계급여액 기준액이 100만원, 유족 연금 50만원, 기타소득 20만원이며 생계급여는 30만원만 지급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