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만 65세 기준은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959년 11월 20일이 생일인 경우 2024년 11월 1일 자로 만 65세가 되며, 해당 달의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한 직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해당 직역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함. 즉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 직업별 연금에서 연금을 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 연금 소득과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 부채 등을 모두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부부가구 : 월364만 8,000원 이하
지원금액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2,510원까지,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8,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상위 구간에서는 최소 34,250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및 가족구성원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동의서에 모두 동의합니다.
4. 소득, 재산, 부채, 거주형태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수급자 명의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합니다.(사진 파일이나 스캔본 제출 가능)
6.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결과는 문자, 온라인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선정, 처리 지연 시에도 신청월부터 소급지급 됩니다.
추가정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변동사항(소득, 재산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선정 기준 변경 시에도 재심사 가능합니다.
-자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오로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자녀가 부자라서 연금이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근로, 연금 등 월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 금융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
1. 소득평가액 산정
(근로소득-기본공제액)*0.7+기타 월소득(국민연금 등)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112만원
예시) 근로소득 200만원, 국민연금 3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200만 원-112만 원)*0.7+30만 원= 88만 원*0.7= 61만 6천 원+30만 원= 91만 6천 원(소득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총 재산-기본재산공제-부채)*소득환산율(4%/연)}/12
-총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
-기본재산 공제 : 거주지별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차감
-금융재산 추가 공제 : 금융자산은 2,000만 원 추가로 차감
-부채 :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등 실제 채무액 전액 차감 가능
-소득환산율 : 연 4%(0.04)을 적용해 연간 소득으로 환산 후 12개월로 나눔
예시) 총 재산 3억 6,000만 원, 대도시 거주, 부채 없음, 금융재산 2천만 원 이상 있음
(3억 6,000만 원-1억 3,500만 원)*4%/12= 2억 2,500만 원*0.04= 900만 원(1년)/12= 75만 원(월 환산액)
월 소득 인정액 91만 6천 원+75만 원=166만 6천 원,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단독가구 소득인정액구간 월 지원금액
| 0 ~ 약 165만 원 | 34만 2,510원(최대) |
| 165만 ~ 228만 원 | 34만 2,510원 → 34,250원(점진 감액) |
| 228만 원 초과 | 지원 불가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구간 월 지원금액(부부 합산)
| 0 ~ 약 264만 원 | 54만 8,000원(최대) |
| 264만 ~ 364만 8,000원 | 54만 8,000원 → 54,000원(점진 감액) |
| 364만 8,000원 초과 |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