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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및 기준

by 즐거움을주리 2025. 11. 27.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크게 시설급여(요양원 등)와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중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입소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이고, 재가는 집에 거주하면서 방문 서비스,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용 대상, 등급별 기본 구조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1,2등급은 재가, 시설 모두 이용 가능하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공단에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하면 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시설급여(요양원 등)

-종류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 등에서 제공하는 장기입소 서비스이다.

-내용 : 신체 활동 지원(식사, 배변, 목욕, 이동 등), 인지 프로그램, 재활, 여가 활동, 야간 포함 24시간 보호, 투약 보조 등이 포함된다.

-비용 부담 : 일반 대상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내며, 저소득층은 40%, 60% 감경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까지 가능하다.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 청소, 세탁 등의 기사, 세면, 배변, 이동 보조,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방문목욕 : 목욕차량 또는 이동식 욕조를 갖춘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방문하여 전신목욕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상처, 욕창 관리, 건강 상태 관찰, 의사 처방에 따른 간호 처치를 제공.

-주야간보호(주간, 주야간보호센터) : 낮이나 낮+밤 동안 센터에 등원해 식사, 목욕, 인지, 신체 재활 프로그램, 송영서비스 등을 이용.

-단기보호 : 최대9일 이내 단기간 동안 시설에 맡기는 형태로, 가족이 여행, 입원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어려울 때 이용.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등 신체기능 유지에 필요한 각종 용품을 구입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입소 중에는 일부 품목 이용이 제한된다.

재가, 시설 공통 : 본인부담률과 감경

-재가급여 이용 시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는 일반적으로 15%를 부담하며, 감경, 면제 기준은 재가 시설과 비슷하게 적용된다.

-소득, 재산에 따라 40%, 60% 감경 대상, 의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공단에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1.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도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공단 직원(인정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재활 필요도, 환경 등을 장기요양인정조사표(12개 영역 90여 항목)로 평가한다

-방문조사 후 주치의 등에게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며, 이 소견이 등급판정 시 의학적 근거로 사용된다.

3. 등급판정 및 통보

-공단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가 점수와 질병 상태를 심의해 등급, 유효기간을 결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우편으로 통보한다.

조사 기준(장기요양인정조사표 주요 내용)

-신체기능 : 옷 입고 벗기, 세수, 목욕, 식사, 배변, 이동, 체위 변경 등 기본 일상생활동작을 얼마나 타인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인지기능 행동변화 : 시간, 장소 인지, 기억력, 문제행동(배회, 폭언, 폭행, 망상 등) 여부와 빈도, 사고 위험 등을 본다.

-간호 재활 환경 : 욕창, 상처, 투약, 주사, 산소요법 필요 여부, 관절 제한, 운동 기능 장애, 보호자 유무, 주거환경 등을 종합해 점수에 반영한다.

등급별 점수 기준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 환자 중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중 45점 미만으로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갱신

-판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인정서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지며, 종료 90~30일 전 사이에 다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