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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예상수술비

by 즐거움을주리 2025. 11. 30.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은 저소득 어르신의 무릎 인공관절(슬관절) 수술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국가, 재난 공동 사업이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노인의료 나눔 재단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

* 1965년 5월10일 출생자는 2025년 5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함. 그 이전에 신청하면 연령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

   반드시 생일 이후에 보건소에 신청->재단 선정-> 수술 순서로 진행해야 함

-소득. 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질환조건 :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등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범위

-지원금액 : 한쪽 무릎 기준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 원까지 실비 지원

-지원범위 : 인공관절 수술과 직접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 입원, 수술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해당된다.

-제외항목 :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보호자 식대, 수술과 무관한 다른 질환의 검사, 치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시기와 절차

-사업 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수술 계획이 잡히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 방문 신청하며, 일부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신청을 도와주기도 한다.

-절차 개요 : 

1. 정형외과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발급

2.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3. 보건소가 노인의료 나눔 재단에 접수, 검토 의뢰

4. 재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보건소, 환자에게 통보

5.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술 후 재단이 병원에 수술비를 지급(또는 본인부담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의사항

진단서만 먼저 발급받아 수술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단서만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수술 후에 신청하거나,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이미 수술비가 발생하면 지원이 안된다.

신청 가능 시점

-사업 지침과 지자체 안내를 보면 공통으로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절차도 "수술할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또는 소건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접수-> 재단에서 대상자 선정, 통보 후->병원에서 수술" 순서로 되어 있어, 진단서만 받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구조다.


한쪽 무릎 당 120만 원이면 양쪽 수술 시 240만 원까지 지원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지침과 노인의료 나눔 재단 안내를 보면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양측 24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러 지자체 사업 설명서에도 동일하게 한쪽 120만원, 양측 수술 시 240만 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건만 충족하면 양쪽 수술에도 합산 24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예산, 지침에 따라 한쪽만 지원하거나, 같은 해 안에 1회만 지원하는 등 별도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주소지 보건소에 양측 동시 또는 순사 수술 시 지원 가능 금액을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예상 수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공관절 치환술 1회(한쪽 기준)의 전체 의료기관 청구금액은 평균 약 750만~1,100만 원 정도 범위로 조사되며, 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700만 원대부터 1,200만 원대까지 차이가 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안팎으로, 한쪽 무릎 수술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대략 200만 원~500만 원 선이라는 분석이 많고, 일부 단순, 저가형 병원에서는 100만 원대 후반~200만 원 대에도 가능한 사례가 보고 된다.

-국가 지자체 지원은 한쪽당 최대120만 원(양측 240만원) 한도이므로, 본인 부담금이 300만원인 경우 120만원 지원 후 본인이 약 18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식이다.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선택진료, 특수 임플란트 차액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실제 총비용을 줄이려면 일반병실 이용, 불필요한 선택진료, 비급여 검사 최소화 여부를 수술 전 병원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