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또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8시 미만(0~95개월)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 중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수국적자, 재외국민(국내거주),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등도 포함.
지원 내용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매월 25일에 지급(공휴일은 전일 지급), 현금 원칙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음
-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정지, 60일 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언제든 보호자, 친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등에서 가능하며, 보호자가 직접 본인 인증해서 신청해야 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 소급 지급, 이후 신청시 신청월부터 지급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활용 가능함(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 가능)
-필수 서류 : 보호자 신분증, 아동 주민등록번호 확인 자료, 지급 계좌 정보 등
-90일 이상 해외 체류 등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됨.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대 95개월까지만(만 8세 생일의 전달까지) 지급하며,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보편 복지 제도.
Q. 90일까지는 해외에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수당은 아동이 90일 이하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계속됩니다.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장기간 체류(출국일 포함 91일째부터)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90일까지는 해외에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출생 후 3년 뒤 국내에 입국, 주민등록 등재 후 30일간 머물렀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A. 아동수당은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실제 국내 거주'가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존 사례와 지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주민등록 등재, 실질적 생활(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등) 그리고 일정기간 국내 거주가 확인되어야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내 입국 후 30일 만에 다시 출국할 경우, 해외 체류가 90일을 넘기기 전까지는 매달 지급되니다. 즉, 재출국 후 90일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30일간 짧은 국내 체류로 '현실 거주' 인정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합니다. 주민등록 등재만으로 지급이 자동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 거주를 증빙해야 합니다.
Q. 법령에 명시된 국내에 거주하는 일정기간은?
A. 명시적 '몇 일' 기준은 없으나, 단기 방문만 하고 바로 출국하는 경우 실질 거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최소 30일 또는 그 이상 국내에 거주 및 생활한 기록이 확인되면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짧아도 보육, 의료, 입국 등 국내생활을 뒷받침할 증빙이 있다면 '실제 국내 거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구체적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출입국 기록은 주민선터, 복지로, 보건복지부가 실시간으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된 출입국 내역(출입국사실확인서 등)을 통해서 해외 체류 기간을 자동 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외체류 사실을 별도 신고나 보고 없이 자동으로 지급 정지 처리를 하며, 정지 사유와 기간 안내 문자 또는 우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90일 이상의 해외 체류 후 귀국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출국 후 지급 정지 된 후 국내 입국 시에는 자동으로 지급이 재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호자나 가족이 직접 신고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