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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부재 청소년) 특별지원

by 즐거움을주리 2025. 12. 12.

사회·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거나 보호자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는 일상적인 생활비부터 학업·건강·자립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단순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9개 분야에 걸친 맞춤형 복지 패키지이기 때문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청소년 본인은 물론 현장에서 아이들을 돕는 교사·상담사·복지사에게도 강력한 활용 도구가 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현금과 서비스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5년 운영지침 기준으로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을 묶어 종합적으로 돕도록 설계되어 있어, 청소년의 당장 생계 문제와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대상: 나이·소득·상황 기준

지원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며,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청소년,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청소년 등이 주된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변에서 해당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상담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 교사,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등도 대리로 할 수 있어 학교·복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부모 가정·조손가정·시설보호 종료 청소년 등은 스스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지원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해도 우선 상담을 받아보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9개 영역별 혜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기타지원 등 여러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월 또는 연 단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담당 공무원·상담사와 상담 후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조합해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 생활지원: 의복·음식·연료비 등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월 최대 65만 원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입원·수술, 재활치료, 예방접종 등 건강 관련 비용을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해 치료 중단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학업지원: 학교 입학금·수업료,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 교과목 학원비 등을 지원해 학업 복귀나 학력 취득을 도와줍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한 영역으로, 맞춤형 학습계획과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큽니다.
  • 자립지원: 기술·기능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진로·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월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 상담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개인·가족 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해 정서·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도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 가정 문제, 채무,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범죄 피해 등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일부를 지원해 청소년이 혼자 법적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 청소년 활동지원: 수련활동,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 스포츠 활동 등의 참가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와 또래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 기타 지원: 급식, 교통비, 교복·학용품, 수련관 이용료, 교육·진로 캠프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매우 유연하게 사용됩니다.

신청방법: 1388·복지로·동 행정복지센터 활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일수록 학기나 사업 공고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창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실 등이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인하고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의심될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8 청소년전화로 연락하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시설퇴소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이나 상담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질적인 팁

교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위기청소년을 발견했을 때는 먼저 1388 또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락해 사례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뿐 아니라 드림스타트,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과 연계해 학업중단 숙려제, 검정고시 지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면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집니다. 보호자가 사실상 부재한 청소년은 자립지원과 법률지원, 주거지원 사업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므로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과의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연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이미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당사자와 보호자,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어른들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대상과 내용, 신청 경로를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한 아이의 삶의 경로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