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의 양육비와 학업 및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학부모란?
만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
자녀의 나이가 아니라 부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주요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월 37~40만 원 지원(1인당)
(0세~1세 : 40만원, 2세 이상 : 37만 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천 원 지원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자 등 해당 시 가구당 월 5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학교재학, 검정고시 준비 등에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자립촉진수당 : 학업, 취업, 직업훈련 등 자립활동 시 월 10만 원
| 지원종류 | 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 | 월 37~40만 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중위소득 63% 이하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만 3천 원 |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자, 중위소득 기준 해당 시 | 월 5만 원 |
| 검정고시 학습지원 |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재학 등 | 연 154만 원 |
| 자립촉진수당 |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 참여자 | 월 10만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수당(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같은 복지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같은 목적의 타 복지사업(예: 시설입소자 급여, 긴급 지원 등)과 중복되는 경우 제외
위 내용은 복지로, 여성가족부, 지자체 및 공식 사업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타 복지사업 수급자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서 제외되어 이의 신청 할 경우
이의 신청 절차
-시, 군, 구청장에게 서면(이의신청서)으로 신청
-처분(지원 제외 결정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접수해야 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에는 다시 행정심판 소송 가능
-접수 후에는 해당기관이 재조사,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청문을 실시할 수 있음
부 또는 모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대표자 역할이지만, 실제 양육, 부양 책임이 있는 부모이면 '세대원'신분이어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동일 세대) 일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며, 기관이 심사 시 양육 의지와 실질적 부양 여부(정기적 양육비 지급, 생활비 지원, 자녀와의 만남, 연락 등)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사정상 친척 집에 자녀가 따로 거주하거나, 부모가 세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부모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는 경우 소득 합산 기준
-저소득 청소한부모 지원사업에서는 "실제 생활을 같이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조부모가 있을 경우, 조부모의 소득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부 또는 모)와 자녀, 그리고 조부모가 한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모든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일부 주거용 주택, 토지 제외)"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부 또는 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 인정액(실거주용 주택과 토지는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만약 생활은 같이 하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분리된 경우, 실제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만의 소득, 재산만 산정합니다.
-조부모가 당해 복지사업과 무관하게 단순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 합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 신청 시 세대원(조부모 포함)의 소득 재산 합산 여부는 실제 주민등록 상태와 현실적 생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거주지 읍면동 또는 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