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등)이며,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며 39세 이하 미혼인 기준, 대학 성적 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100점 이상 취득) 충족 필요
원거리 대학 진학 인정 기준
-학생이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때 원거리로 인정
-구분은 '대도시권' 기준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경북권, 광주권, 대전권, 기타 권역별로 나뉨
-해당 권역 내 대학에 부모와 동일 주소이면 원거리로 인정하지 않음
-부모와 실질적 분리 가구(부득이하게 학생과 부모 주소지가 달라진 경우)는 각종 증빙서류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학기 중 주거 관련 비용 지원(계절학기, 수강 중,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주거 관련 비용 상세
-임차료(전, 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 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 관리비 등)
-수도, 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연탄 등)
-주택담보, 자동차 담임 이자상황분(보증금은 주택 임차자금에 한해 지원, 자동차 대출은 미지원)
-단, 고시원,숙식 유형은 불인정, 가족주택 목적 지원 불가
고시원 숙식 유형 불인정
-고시원, 하숙, 기숙사, 숙박업소 등과 같이 임차계약이 아닌 일시 숙식 제공 형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일반적으로 임차계약(전, 월세, 보증금 등)이 있는 공식적인 주택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시원 등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주택 목적 지원 불가
-학생이 가족(부모, 형제 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거나, 가족 명의의 집에서 거주할 때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은 학생이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임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부모나 가족이 주거비를 부담하거나, 가족 명의의 집에서 학생이 거주하는 상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역별 구분 기준(예시)
-경북은 대구경북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해도, 경북에 부모 주소가 있으면 '같은 권역'으로 분류되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거리로 인정받으려면 학생과 보호자의 조소,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권역에 있어야 하며, 교통권역(광역시 기준)이 다르면 지원 가능하지만 같은 권역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으로 부모와 분리된 가구라면 추가 증빙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같은 권역 내 진학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권역 | 포함 지역 |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 부산·울산권 | 부산, 울산, 경남 |
| 대구·경북권 | 대구, 경북 |
| 광주권 | 광주, 전남·전북, 제주 |
| 대전권 | 대전, 세종, 충남·충북 |
| 기타 | 위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군 |
사업참여대학 확인 방법
-참여 대학은 매년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각 대학 장학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사업 참여대학 학생만 가능하므로,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이 사업 참여 대학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지원 대상 요건 확인, 부모 주소 확인)
-임차계약서(임차, 전월세 계약 증명, 학생 본인 명의가 적합)
-임차료 이체내역 또는 고지서, 영수증(실제 지출 및 명의 증빙)
-관리비, 수도, 연료비 등 : 해당 항목의 고지서, 이체내역, 영수증 등(학생 명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류(해당자 : 정부 발급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부모와 분리 가구 여부 증빙)
-지원자 가족(부모 등) 온라인 동의 필수 : 주거지, 소득, 가족관계 정보 확인 목적
자취중단, 기숙사/고시원 등으로 전환 시
-실제 월세 등 주거비 지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이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중단 처리 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 중 실제 임차기간과 달라 초과 지급이 있을 경우, 환수(반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