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개량지원(수선유지급여) 사업은 낡고 불편한 집을 고쳐주는 복지정책으로, 수급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자가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지원 내용 : 구족, 안전, 설비상태 등을 점검해 보수 규모(경, 중, 대) 결정 후 비용지원, 장애인, 고령자 거주 시 편의시설 추가 지원 가능
-신청 제외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 거처는 제외, 반드시 주택 실거주 중이어야 함
수선범위(보수항목)
-경보수 : 도배, 장판, 간단한 창호(창문) 교체 등 주로 마감재를 개선하는 경미한 수리
-중보수 : 창호 전면 교체, 외벽 단열, 난방 공사, 욕실, 주방의 일부 보수 등 중간 규모 이상의 수리
-대보수 : 지붕, 바닥, 주방 및 욕실 전체 개량 또는 교체, 배관 보수, 주택 전체의 대규모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구조, 설비 개량 포함
각 보수 항목은 현장 실사 결과 노후도 평가에 따라 적용되며, 지원금 한도 내에서 주택 전용 부분(방, 거실, 욕실 등)에 한정하여 수선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의 경우 생활 편의시설(경사로, 안전손잡이 등)도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주기
| 구분 | 지원금액(2025년 기준) | 지원주기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차등 지원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 비용의 100%지원(본인 부담금 없음)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 : 수선 비용의 90%를 지원(본인 10% 부담)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 비용의 80% 지원(본인 20% 부담)
-도서산간 일부 지역은 지원금 10% 추가 가산됨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1. 노후도 단계별 지원 최대금액을 확인합니다.
2. 본인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율(100%, 90%, 80%)을 적용합니다.
3. 본인부담금=지원 상한금액*(1-지원율)
예시
-경보수 지원한도 590만 원, 소득이 중위소득 45%(지원율 80% 적용)인 경우
> 정부지원금 : 590만 원 *80%=472만 원
> 본인부담금 : 590만 원*20%=118만 원
| 구분 | 지원 상한액 | 지원율 | 본인 부담금 계산법 |
| 경보수 | 590만 원 | 100/90/80% | 590만×0%(0원), 10%(59만), 20%(118만) |
| 중보수 | 1,095만 원 | 100/90/80% | 1,095만×0%(0원), 10%(109.5만), 20%(219만) |
| 대보수 | 1,601만 원 | 100/90/80% | 1,601만×0%(0원), 10%(160.1만), 20%(320.2만) |
Q. 중위소득이란?
A. 전체 가구이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평균값이 아닌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영향 없이, 실제 국민 생활수준의 중간을 나타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2025년) | 46% 해당액 |
| 1인 | 약 2,172,000원 | 약 998,000원 |
| 2인 | 약 3,580,000원 | 약 1,647,000원 |
| 3인 | 약 4,569,000원 | 약 2,102,000원 |
| 4인 | 약 5,550,000원 | 약 2,553,000원 |
Q. 중위소득 산정할 때 포함되는 소득 항목
A1. 근로소득 : 월급, 연봉 등 모든 임금, 상여금과 성과급,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근로 소득까지 모두 포함
A2. 사업소득 : 개인사업, 농업, 임업, 어업 등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도매, 소매, 제조업 등 자기 사업에서 얻는 수익
A3. 재산소득 : 임대소득(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대에 따른 월세 등), 이자소득(예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행산 이자 및 배당금), 연금소득(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에서 발생한 수령액)
A4. 이전소득 : 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생계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인 수당, 부양의무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지원금, 기타 정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금 및 국민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