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지급방식 종류

by 즐거움을주리 2025. 11. 10.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주요 내용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방식

우대방식

*부부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종신 방식(평생 매월 받는 방식)에서 월 지급금을 최대 20%까지 우대해 지급합니다.

*우대방식은 종신방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구조 자체는 종신방식과 동일하지만, 우대대상자에게 월 지급액을 더 많이 지급합니다.

*즉, 지급기간(평생)과 방식(매월 지급)은 동일하되, 지급액에서 우대를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대방식 예시

-만 70세, 주택가격 1.5억 원, 기초연금 수급자가 우대방식으로 주택연금 신청 시, 매월 약 505,830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종신방식이면 매월 443,440원을 받게 되어, 우대방식이 매월 약 62,390원 더 많이 지급됩니다.

*2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오로지 담보로 제공할 집의 가격 기준이며, 주택 외 금융자산(예금, 펀드, 주식 등)은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 기타 재산 등이 많더라도 주택연금 우대방식 가입 및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 또는 부부가 소유한 1 주택의 합산가격만 심사 대상입니다.

종신방식 

*평생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방식

선택한 일정기간(예:10년, 15년 등) 동안 월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이용

주택연금의 '대출한도'란 주택을 담보로 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월 지급금)이나 목돈 인출(일시 출금)로 찾아 쓸 수 있는 최대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한도는 주택의 평가액, 가입자 나이 등 여러 요소로 결정됩니다.

*대출한도 이용 방식이 있는 이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육비, 목돈 등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혹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대출이 있을 때 그 상환을 위해 한번에 목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한도 이용 방식의 목적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 선순위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예 : 의료비, 기존 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미리 대출한도 내 일부를 한 번에 인출한도를 잡아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의 구성 및 활용

-가입자가 100%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대출 한도 내에서 시점가 기준으로 한도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 50% 초과 70% 이내(확정기간 방식), 50% 이내(우대방식)에서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인출방식과 조정

-인출한도를 월 지급금(연금) 없이 최대치로 잡으면 연금액이 줄고, 반대로 인출 금액을 낮추면 평생 매월 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대출상황목적으로 일시 인출이 필요한 경우 최대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연금 개시 후에도 필요시 목돈을 1회/수시로 인출해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이용 예시

-주택연금 대출한도가 2억 원이라면, 한 번에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예 :50%인 1억 원, 필요시 90%까지)는 가입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나머지는 평생(종신), 혹은 설정기간 동안 매달 나눠 지급받게 됩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5.03.01. 기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89만 2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 가입 시 기초연금 수령에 끼치는 영향

A. 주택연금은 대출 성격이 강해 월지급금이 소득으로 전부 반영되지 않고,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9%에게 지급) 수급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월 지급액의 50%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해당 급여액이 줄거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있음)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