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기본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방과 후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보호가 어려운 아이들
- 신규 이용 아동 선정시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을 엄격히 적
우선 지원대상
-센터 이용 아동의 50%이상은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돌봄 아동입니다.
* 저소득 가정 이용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예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439만 원 이하 가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 아동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 아동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
* 다문화 가정 아동
* 한부모 가정 및 조손(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 아동
* 다자녀 가정 아동
- 자녀의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인정
- 일부 지자체 사업에서는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우선 돌봄 아동 기준은 3명 이상이 일반적임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자녀 수로 확인하며, 입양자, 친양자도 포함될 수 있음
추가 지원대상
- 그 외에도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및 지원내용
- 월~금 주5일, 하루 8시간 운영(필수 운영 시간)
- 학기중(13:00~20:00), 방학 및 단기방학 중(12:00~17:00)
- 주요 프로그램
* 아동 돌봄, 생활, 급식, 위생 지도
* 교육(학습지도, 독서지도 등)
* 상담 및 정서 지원, 부모 교육
*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놀이활동 등
*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서비스, 행사, 캠프 등
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우선돌봄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료 지원을 하며, 소득 초과 가구(일반아동)에 대해서는 각 센터 및 지역별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료 무료가 원칙이지만, 일반아동(소득 초과 시)은 시설 사정과 지역 환경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각 센터장이 월 이용료 또는 기타 돌봄, 프로그램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전액 무료, 이를 초과하는 소득 가구는 정해진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90%까지 지원, 10%만 본인부담하게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유지해야 하므로 일반아동(소득 초과 가구) 입소나 본인부담금 산정 관련 세부 규칙은 해당센터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지원 기준
-원칙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만 18세 미만의 고등학생도 특별한 상황에서 지원 가능
-센터를 초,중학생 때부터 이미 이용하던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지역적, 환경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형제, 자매가 센터를 함께 이용해야 하는 경우
-고등학생등 초, 중학생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며, 대기자가 많거나 정원이 부족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운영 중 식사 제공 여부
-학기중에는 저녁, 방학 중에는 점심을 중심으로 식사가 제공되며, 간식 등도 함께 마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지자체 또는 복지부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일부 센터는 도시락, 밑반찬 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우리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 찾는 방법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사이트(우리 동네 돌봄 기관) :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에서 시, 도/ 시, 군, 구를 선택하면 주소, 연락처, 정원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공식 홈페이지 복지 분야에서도 지역아동센터 목록과 위치를 안내합니다.
-정부 24,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도 "지역아동센터 현황" 데이터로 전국 센터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지역 내 센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