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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by 즐거움을주리 2025. 11. 5.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분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구직 활동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구에게 지원하나요?

-이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다음에 대항하는 분께 지원됩니다.

-취업이 쉽지 않거나, 실업 상태가 길어질 수 있는 분.

-정부나 공공기관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 등.

어떤 지원이 있나요?

-조기 재취업 수당 :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고, 남은 구직급여의 일수가 절반(1/2) 이상 남아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상 근무(또는 6개월 이상 사업 유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 : 취업지원센터나 고용센터에서 추천한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하시면, 하루 7,300원(2025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집에서 먼곳(25km 이상)까지 취업 면접, 채용 행사, 또는 직업상담 등을 위해 방문할 때, 이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 보세요.

-이주비 :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고용 24 홈페이지)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안내

이주비 지원 조건

-취업을 했건, 고용센터에서 안내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업으로 이주하는 경우, 반드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주(취업한 회사)로부터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받지 않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새로운 사업주의 확인 필요),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사화물 운송 명세 영수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남은 구직급여 일수 기준(1/2) 계산 예시

-예시 1) 전체 120일 지급 대상자가 50일을 받고 재취업-> 남은 일수는 70일, 120일의 절반(60일) 보다 많으므로, 수당 지급 가능.

-예시 2) 전체 150일 지급 대상자가 80일 받고 재취업->남은 일수는 70일, 150일의 절반(75일) 미만이므로 지급 불가.

-공식 : 조기재취업수당=남은일수*1일 구직급여액*0.5

광역구직활동비 이동거리 25km 기준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거리는 출발지(거주지)에서 목적지(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육로 최단거리(도로 기준)로 계산합니다.

-수로(선박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리의 2배로 계산합니다.

-구글 맵, 네이버지도 등에서 경로를 검색해 거리를 산출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도로 교통 거리(자가용 도로 기준)와 대중교통 노선 거리 중, 실제 이동에 필요한 거리가 더 긴 쪽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청자가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자가용과 대중교통 거리를 비교해 길이가 더 긴 쪽을 인정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업능력 개발 수당 조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고용센터에서 '참여 지시'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제로 수강할 때 지급됩니다. 단순히 아무 훈련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추천하거나 승인한 훈련과정이어야 합니다.

-훈련 기간 중 교통비, 식비 등 실질적인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훈련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고용센터 안내로 정해진 직업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