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문화, 여행, 체육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지원대상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연간 1인당 14만 원(2025년 기준)이 충전된 '문화누리카드'지급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
*문화예술 : 영화, 도서, 공연, 전시, 사진관, 웹툰, 영상서비스, 문화체험, 화방 등
*국내여행 : 철도, 고속버스, 항공, 숙박, 렌터카, 관광명소 입장권, 온천, 테마파크, 캠핑장, 키즈카페 등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운동용품, 체육시설 등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앱), 전화 ARS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후 7일 이내 NH농협은행에서 카드 수령 또는 자택 우편 수령 가능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함(대리인은 14세 이상이어야 함, 본인, 대리인 신분증 필요)
-전화신청은 1년 이상 연속으로 카드를 받아 사용한 기존 이용자만 가능
참고사항
-카드는 매년 지원금이 충전되며,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됨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지원금이 유지되어 1인당 연 14만 원이 지급됨
-사용 가능한 가맹점과 자세한 사용방법은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주요 사용 가능 가맹점
-영화관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지역 영화관 등
-서점/도서 : 교보문고, 예스 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온라인/오프라인 서점
-공연장/전시장 :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콘서트장 등
-여행/숙박 : KTX, SRT, 고속버스, 항공권(국내선), 여기 어때, 야놀자 등 숙박플랫폼
-체육활동 : 스포츠 장비 판매점, 경기 관람, 체육시설
-기타 : 화방, 테마파크, 온천, 캠핑장, 키즈카페 등 다양한 문화, 여행 관련 업체
오프라인 사용
-카드를 일반 체크카드처럼 단말기에 긁거나 IC칩 삽입 후 결제
-반드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인 곳에서만 결제 가능
온라인 사용
-카드 발급 후 '인터넷 사용등록'필요(NH농협카드 홈페이지, NHpay, 네이버페이 중 선택)
-네이버페이에 문화누리카드 등록, 네이버페이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
-공연예매사이트(인터파크 티켓, 티켓링크), OTT(넷플릭스 등 일부) 사용 가능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맹점만 이용할 수 있음
사용처 검색 방법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nuri.kr )접속 -> 사용처 찾기-> 메뉴에서 지역, 업종별로 조회 가능
-지도기반 검색 및 내 위치 가맹점 찾기 서비스도 지원
잔액/내역 조회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확인 가능
유의사항
-일부 제한 업종(식료품점, 주방용품, 가전제품, 현금성 상품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사용처가 가맹점이라도 제한 품목 구매 시 결제 불가
-타인 명의 사용, 현금회(상품권 구매 등), 용도 외 부정 사용 시 전액 환수+법적 제재
| 구분 | 사용 제한 품목/업종 | 예외 및 허용 조건 |
| 식료품/식음료 | 슈퍼/마트, 편의점, 식당·카페, 식료품·식재료 일체 | 영화관·전시관 내 매점(팝콘 등), 문화행사장 매점 |
| 의류/잡화 | 모든 의류, 신발, 스포츠 의류 및 잡화, 생활용품(비누 등) | *한복·수영복(문화·체육 목적 명확할 때) |
| 상품권/현금화 | 상품권, 도서·문화·관광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 없음 |
| 전자제품 | 가전제품(핸드폰, 온열기, 안마기 등) | 없음 |
| 의료/잡화점 | 의료보조기구, 잡화점(생활용품 위주) | 없음 |
| 교육/학원 | 일반 학원·교습소, 과학 교구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 직접 관련된 프로그램만 가능 |
| 유흥/게임/주류 | 유흥, 게임, 술, 담배 등 | 없음 |
| 여행 | 해외항공권, 해외숙소, 해외여행 패키지 | 국내여행·국내 항공/숙박/교통은 허용 |
*가족이 전통문화 체험행사(한옥마을 방문 등) 참여를 위해 현장에서 한복을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사용 가능
*스포츠, 체육시설 등에서 체육용(수영장, 체육대화 참가 등)으로 수영복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