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부자, 모자, 미혼모, 조손가정 포함)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입소유형 : 위기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출산지원시설), 인구 감소 지역에 설치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내용 및 입소 기간
출산지원형
-위기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와 자녀(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출산과 양육 초기의 안정적 환경 제공이 핵심 기능.
-신생아 돌봄, 산후 회복 지원, 생활 안정 상담, 의료 및 심리상담, 기초적인 자립교육 등 제고
-1년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양육지원형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와 자녀를 지원
-자년 양육 지원, 학습지도, 생활지도, 아동 발달 상담, 부모교육, 정서적 지원 서비스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3년(1년 연장 가능)
생활지원형
-자립이 어려운 한부모와 자녀를 중장기적으로 지원
-주거 제공 및 안정된 생활 여건 보장, 취업 교육 연계, 재정 생활 상담, 자립준비 및 사회적응 훈련
-가족 내 갈등 조정, 위기 개입, 자립 후 사후관리 등 통합 지원 제공
-5년(2년 연장 가능)
일시지원형
-단기간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임시 거주 시설
-급박한 위기상황(가정폭력, 학대 등)에서의 보호, 단기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이 핵심
-위기 해소 후 적합한 장기 시설로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역할
-6개월(1년 연장 가능)
입소 신청 절차
-해당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역(시, 군, 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담당 부서에 방문해 상담 및 입소 신청
-시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상황 확인 및 서류 검토
-입소 심사(소득, 가구 상태, 필요성 등 확인) 후 선정 통보
한부모 가족이 조부모와 생계를 같이 할 경우
한부모와 자녀가 조부모와 별도의 가구(세대)로 등재된 경우에는 한부모와 자녀만의 소득, 재산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주민등록상 가구로 묶여 있고 조부모와 실질적으로 경계적으로 함께하는 경우에는 조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단, 조부모의 일반재산 중 토지와 실거주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거 중인 조부모 소득이 제외되는 구체적인 조건
-일반재산 중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조부모의 재산이라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조부모 중 1인이 심심장애, 질병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65에 이상 등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자의 판단하에 조부모 소득(또는 일부)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실제로 자녀 가족을 부양하지 않고, 가구 내 경제적 독립성이 강하거나 별도의 생계가 확인되는 경우 담당기관 심사를 통해 조부모의 소득, 재산 일부 또는 전체가 제외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각 지자체가 행정기관, 복지시설에서 담당자의 심사 후 이루어집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중 지원금 수급 여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면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생계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기초수급자)는 복지시설 입소 중 중복으로 두 가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시설생계비만 지급됩니다.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37~40만 원)는 시설 입소 상황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자격 충족 시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일부 추가 지원(학용품비, 교육보조금 등)은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입소기관이나 담당부서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급여는 소득인정액, 가구 상황, 다른 복지수급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소 시점에 시설 담당자나 시군구 가족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각 급여 항목별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