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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및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크게 시설급여(요양원 등)와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중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입소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이고, 재가는 집에 거주하면서 방문 서비스,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이용 대상, 등급별 기본 구조-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1,2등급은 재가, 시설 모두 이용 가능하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공단에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하면 시설 이용도 가능하다.시설급여(요양원 등)-종류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 .. 2025. 11. 27.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의 양육비와 학업 및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학부모란?만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자녀의 나이가 아니라 부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주요 지원대상-사별,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해당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지원내용-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월 37~40만 원 지원(1인당) (0세~1세 : 40만원, 2세 이상 : 37만 원)-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2025. 11. 26.
지역아동센터 기본(우선) 지원 대상 및 운영 내용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기본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방과 후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보호가 어려운 아이들- 신규 이용 아동 선정시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을 엄격히 적우선 지원대상-센터 이용 아동의 50%이상은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돌봄 아동입니다. * 저소득 가정 이용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예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439만 원 이하 가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 아동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장애 아동-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 다문화 가정 아동* 한부모 가정 및 조손(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 2025. 11. 2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유형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원대상-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부자, 모자, 미혼모, 조손가정 포함)-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소유형 : 위기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출산지원시설), 인구 감소 지역에 설치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내용 및 입소 기간출산지원형-위기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와 자녀(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함.-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출산과 양육 초기의 안정적 환경 제공이 핵심 기능.-신생아 돌봄, 산후 회복 지원, 생활 안정 상담, 의료 및 심리상담, 기초적인 자립교육 등 제고-1년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2025. 11. 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액 및 기초연금(국민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분류1. 생계급여 2.의료급여 3.주거급여 4.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단, 실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재산 기준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실태 및 근로능력 조사 :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1. 소득기준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32%1인 가구76만 5,444원2.. 2025. 11. 24.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모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최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가족(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가 기간은 연중 10일(일반은 20일, 한부도 근로자는 25일)이며, 급여는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가족 돌봄 휴직이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동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30일 이상,.. 202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