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및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크게 시설급여(요양원 등)와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중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입소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이고, 재가는 집에 거주하면서 방문 서비스,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이용 대상, 등급별 기본 구조-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1,2등급은 재가, 시설 모두 이용 가능하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공단에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하면 시설 이용도 가능하다.시설급여(요양원 등)-종류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 ..
2025. 11. 2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유형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원대상-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부자, 모자, 미혼모, 조손가정 포함)-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소유형 : 위기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출산지원시설), 인구 감소 지역에 설치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내용 및 입소 기간출산지원형-위기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와 자녀(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함.-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출산과 양육 초기의 안정적 환경 제공이 핵심 기능.-신생아 돌봄, 산후 회복 지원, 생활 안정 상담, 의료 및 심리상담, 기초적인 자립교육 등 제고-1년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2025. 11. 25.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모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최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가족(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가 기간은 연중 10일(일반은 20일, 한부도 근로자는 25일)이며, 급여는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가족 돌봄 휴직이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동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30일 이상,..
202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