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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정지와 재신청, 해외 체류시 알아야 할 것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또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급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8시 미만(0~95개월) 아동.-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 중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복수국적자, 재외국민(국내거주),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등도 포함.지원 내용-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매월 25일에 지급(공휴일은 전일 지급), 현금 원칙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음-90일 이상 체류 시 지급 정지, 60일 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2025. 11. 2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만 65세 기준은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959년 11월 20일이 생일인 경우 2024년 11월 1일 자로 만 65세가 되며, 해당 달의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특정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한 직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해당 직역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함. 즉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 직업별 연금에서 연금을 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 연금 소득과 재산(주택, 금융자.. 2025. 11. 20.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및 원거리 대학 진학 인정 기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등)이며,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원거리 대학에 진학하며 39세 이하 미혼인 기준, 대학 성적 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100점 이상 취득) 충족 필요원거리 대학 진학 인정 기준-학생이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때 원거리로 인정-구분은 '대도시권' 기준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경북권, 광주권, 대전권, 기타 권역별로 나뉨-해당 권역 내 대학에 부모와 동일 주소이면 원거리로 인정하지 않음-부모와 실질적 분리 가구(부득이하게 학생과 부모 주소지가 달라진 경우.. 2025. 11. 19.
법률구조제도 주요 지원 내용 및 구체적 상담 내용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관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조건에 따라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지원 내용-법률 상담(무료)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대부분의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 법률 상담 후, 소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 서류 무료 작성,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은 무료로 소송대리와 형사변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분야 지원 : 가족관계등록, 개인회생, 상.. 2025. 11. 1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원내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조건과 금액은 가구 형태, 연간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지원대상-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일 것)-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소득기준(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단독.. 2025. 11. 1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한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월 현금(월 50만 원)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만18세 이후 퇴소자(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2024년 1월 이후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자에 한함)-퇴소일 기준으로 퇴소 후 5년 이내인 청소년-보호받은 기간의 조건 :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았으며, 마지막 6개월은 연속기간이어야 함(쉼터,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 합산)-쉼터에서 임시이동 등으로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할 경우, 연속적으로 보호를 받아온 기간이 필요함지원내용 및 지급 방식-지원금 : 월 50만원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최장 60개월(5년)-지급일 ..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