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모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최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가족(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가 기간은 연중 10일(일반은 20일, 한부도 근로자는 25일)이며, 급여는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가족 돌봄 휴직이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동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30일 이상,..
2025. 11. 24.
법률구조제도 주요 지원 내용 및 구체적 상담 내용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관하며,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조건에 따라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지원 내용-법률 상담(무료)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대부분의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 법률 상담 후, 소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 서류 무료 작성,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은 무료로 소송대리와 형사변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 분야 지원 : 가족관계등록, 개인회생, 상..
2025. 11. 14.